2021. 2. 26. 11:06ㆍ행복스토리
2021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기존에 취업연계프로그램에 더해 구직자들이 취업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하기전까지 취업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난해 연말부터서 사전 접수를 받아 최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를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상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하는 단계에 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1유형에 수급자격인정통지를 받게 된다고 해서 바로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급자격인정 문자를 고용센터로 부터 받게되면 담당자와 1차 상담일정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교육(40분)를 수료하 간단한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상담시에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전단계로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중 직업선호도 검사S형/L형 검사를 실시합니다.
2차 상담시에는 개인별 실행가능한 계획를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취업지원및 구직활동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토대로 담당 상담사와 함께 최종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업심리검사와 취업역량평가 그리고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수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내 1회차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난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가 직접 취업계획을 작성하고 활동한 이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시 소득발생여부및 금액신고가 의무인데, 이때 소득을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수급자로 활동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단,일용직등 불완전 취업자제외)
-주15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일자리에 취업(희망시 종료)
-월 250만원이상의 소득또는 월 1,250만원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 취업
-사업자드옥이 되어있고,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7일 이내 취.창업통지서를 제출해야함.(팩스,메일)
이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중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취.창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이상 경과시에는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주 30시간 이상 일자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시 해당하며, 창업의 경우에는 무점포,인터넷쇼핑몰등은 지급제외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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