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6. 11:06ㆍ행복스토리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 예산 및 지원인원 추이 >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2,522억 원→(’20)2,591억 원→(’21)2,974억 원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13.5만 명→(’20)13.7만 명→(’21)약19만 명 |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 배기량1,600cc 미만, 차량가격150만 원 미만 → (’21)2,000cc,500만 원 미만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 (’20) 중위소득 60% 이하 → (’21) 중위소득 100% 이하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가능.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
*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
(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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