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7. 10:24ㆍ행복스토리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고습니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부턴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44%->45%로 확대('21년 기준) -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중위소득45%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주거급여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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