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확정 온라인신청 오픈"복지로"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고습니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부턴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달라진 점 1...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