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온라인 집중 신청기간 안내
21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월 중 교육급여&교육비지원을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