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맞벌이 연소득 2억원까지~~

2024. 12. 3. 12:1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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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로움을 맞이하는 12월,

이번달 새롭게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

■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일반문의 : 1566-9009

🟨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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