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12:14ㆍ카테고리 없음
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로움을 맞이하는 12월,
이번달 새롭게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
■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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