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12:42ㆍ카테고리 없음
민생토론 후속조치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까지 확대 해서
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혜택이
주어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외모든 궁금한 내용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1.이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적용 대상은?
☐ 이번 조치는 수도권 APT에 대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 (적용 배제 대출상품)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공유형(수익·손익)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
ㅇ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 지방 소재 주택, 비아파트도 적용 배제 →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2. 금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시행시기 및 주요내용은?
☐ 시행일은 ’24.12.2일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해 적용이
원칙이나,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예외기준을 마련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적용기준
유형 | 적용 원칙 | 적용 예외 ※ 아래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구축 등기 아파트 매매 |
’24.12.2일 대출신청분부터 방공제 의무 적용 |
①‘24.12.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②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및 대출실행일이 ‘25.6월 이내인 경우 ☞ 방공제 미적용 가능(MCG 가입) |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후취담보) |
’24.12.2일 대출신청분부터 후취담보 잔금대출 제한 |
①‘24.12.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②입주자모집공고문상 입주예정월이 ‘25.6월 이내인 경우 * 다만, 대출실행일이 입주지정기간 이내여야 함 ☞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다만, 방공제는 적용) |
신축 아파트 디딤돌대출 전환 |
24.12.2일 대출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 전환*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개월이내 디딤돌대출 신청 |
① 후취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② ‘25.6월 이내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경우 ☞ 디딤돌대출 전환 허용(다만, 방공제는 적용 |
3. “대출신청”의 기준은?
☐ ‘신청일’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볼 수 없음
(계약서 등 매매관련 증빙서류 지참 원칙, 가신청은 불인정)
* 비대면접수 :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
(본인·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대면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정보 송신 후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관리방안 적용시, 적용 제외시
대출한도 산정방법의 차이는?
☐ (관리방안 적용시) LTV 80% 적용하되, 방공제분 차감 후 대출
ㅇ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80%)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분)
☐ (관리방안 적용 제외시) MCG보증 가입한 경우
방공제분 차감 없이
LTV 80%를 적용*
ㅇ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80%
※ 관리방안 적용 유무와 관계 없이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차감
5. 공사 지연 등 사업주체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어 ’25년
상반기 내 입주가 불가한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불가한지?
☐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입주예정월이 ’25.6월 이내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 취급 가능
ㅇ 다만, 사업주체가 변경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이내 대출실행 하여야 함
* 수탁은행에서 입주지정기간 변경 통보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 예정
6. 추가모집 공고문상 입주예정월이 ’25년 상반기 이후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불가한지?
☐ 당해 사업장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월이 ’25.6월 이내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 취급 가능
ㅇ 사업주체의 부도, 공사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재실시하거나 미분양 등으로
인해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분양자 보호
7.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 ’24.12.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1일까지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고문상 입주예정월이 ‘25.6월 이내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함
8. 디딤돌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 최대 90일 이내 실행* 가능
* (대출실행 기한)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승인 후 30일 이내 실행 필요
ㅇ 대출승인 기한 산정 시 자산심사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길어져서
승인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는 없음
* (예시) 자산심사 이의신청 처리기간
5영업일 소요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승인 되면,
승인 후 30일 이내 대출실행 가능
※ 맞춤형 관리방안 보도자료(11.7)상 Q&A 6.의 각주 부분은 일례를 제시한 것임
10. ‘24.12.1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매매계약체결 및 ’25.6.30 이내
잔금일(대출실행일)인 경우 후취담보 대출 신청 시 방공제
적용 여부
☐ ‘24.12.2 이후 신청시 방공제 및
후취담보 예외 조건 모두 충족하더
라도 후취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방공제 적용(MCG 가입불가)
ㅇ (방공제 예외) `24.12.1까지 매매계약체결,
’25년 상반기 이내 잔금일
ㅇ (후취담보 예외) ‘24.12.1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예정월이 ’25년 상반기 이내
11. ‘24.12.2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이 `25년
상반기인 경우 혹은 `24.12.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이 `25년 상반기 이후인 경우 방공제 적용여부
☐ 예외 적용 불가
ㅇ 방공제 예외조건
(`24.12.1까지 매매계약체결, 잔금일 25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