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급자격인정~1회차 지원금액 50만원 수령까지...
2021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기존에 취업연계프로그램에 더해 구직자들이 취업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하기전까지 취업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