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8. 14:5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세상과소통하는 통로 웨딩천사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커피를 마시면서 알게되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2024년도 이제 84일 남았다는 흑흑
올 여름 드디어 헬취업시장을 탈출한
직장인 친구가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어디서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구요
친구에게 자세히 알려주면서 알게된 고급 정보들을
많은 분들께 2025년도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알찬정보
공유해드리려 포스팅 올립니다.
회사원들의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 등 나이별로
국세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환급액이 매년 5,000억을 넘기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짜투리시간이면 충분하니
본문에서 홈텍스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세법의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1. 미리 준비하기
- 홈택스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년 동안의
예상 공제금액과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공제 항목을 더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를 사용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이동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 공제 항목 미리 챙기기:
연말에 서둘러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은 미리 계획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구분하기
- 소득 공제: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세액 공제: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것으로, 연금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장 큰 공제 항목들 확인하기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 보험료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납입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과 같은 의료 목적 외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총소득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초등학생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4.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나누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가족 관련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조정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적 공제에서 자녀 공제, 부양 가족 공제 등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입니다.
6.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가 되는 부양 가족을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모님이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세액 공제 받는 금융상품 가입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가입자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 공제율이 16.5%이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8. 기한 내에 자료 제출
-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만, 누락된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기부금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추가 공제 항목 고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 시 대출받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부 확인
- 연말정산 후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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