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에 절세하는 방법???
2024. 12. 5. 20:36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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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미리 준비 하지 못했다면...
12월에 챙겨야할 4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1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할수있답니다^^
에휴~~
"올해도 환급받긴 힘들겠지??"
라며 포기하긴 아직 이르답니다.
간단하게 절세하는 4가지 팁 바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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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RP나 연금저축, 100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새해 계획 중 하나가 돈 모으는 계획이 있죠
올해에는 매월 20만원씩
연금저축이라도 만들어야지!!
하지만, 먹고사는 그자체에
허덕이며 달려온 1년
12월31일전에 한번에 넣어 보세요.
총 급여 5,500만원이하라면 낸 금액의 16.5%,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면
13.2%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12월에 100만원을 넣고
16.5%공제 받으면,
16만5천원을 아낄수 있답니다.
그동안 밀어왔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절세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있답니다
02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사란기부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핵심은 기부금10만원까지
100%세액 공제된다는 사실
이말은,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3만원상당의
답례품도 받을수 있다고하니
무조건 이득이 되는 기부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답례품을 고른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등
농축산물과 영화관람표,
숙박권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네요
03
쓰지않은 물건, 기부하세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1년이상
거의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있는
옷, 가방 생활용품등 분면 있을겁니다.
모두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등 기증품을 바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해보세요
기부한 물품의 값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율 또한 기부금 1,00-만원이하는
15%까지 공제 받을수 있어요
단,
굿윌스터어등은
12월 26일 까지 기증해야
2024년 귀속 기부금을 발급받을수있고
그이후는 2025년 귀속기부금으로 이월된다고 하네요
04
주거형태가 월세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조건
* 총급여가 8,000만원이하 근로자인 무주택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신가요?
*85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는 주택에 거주하신가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가 같다면??
월세세액공제율 15~17%의 공제을 받을수있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년간 1,000만원월세를
냈다면 150만원 공제받는 셈이랍니다.
💥만약에 월세액 세액공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을수 있어요.
신용가트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중 한가지만 받을수 있다는점,,
확인하세요
위의 경우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할수있고,
급여나 주택규모조건은 없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으니,
연말정산전 꼭 챙겨두는것이 좋아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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