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매번 헷갈리시죠?? 확실히 알고 가실께요~~
2024. 12. 6. 10:37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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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마주하는 단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이 두단어 모두 내가 내야할
세금을 덜어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제를 받아야
내게 유리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헷갈리셨죠!!
무엇이 다른지 쉽게 알려드릴께요..
0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나의 전체 소득을 깍아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내가 한해동안 벌여들인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되는데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죠.
연말정산때 소득이 낮게 책정 된다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 총급여소득이 5,500만원인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총급여액 5,000만원기준으로 아
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일때 ⏩ 세금 624만원+120만원= 744만원
💦 500만원 소득공제바아 총급여액 5,000만원일때 ⏩ 세금 624만원
이처럼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까우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아래 구간으로
낮추는 것을 추전드려보네요
또, 소득이 높은편이라면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죠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등이 있답니다.
0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줘요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로 내야할 세금을 정한 후,
2차로 세액공제을 하게 됩니다.
산출된 세액을 다시한번 덜어주는 거죠
소득공제처럼 세율등의
계산과정없이 바로 세금을 줄일수있답니다.
공제 항목은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조건을 충족하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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