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빨간줄" 이 있는 경우 위험한 건물이다???

2024. 10. 30. 16: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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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웨딩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내집마련!!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죠

전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보증금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내 맘에 쏙 드는 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빨간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빨간줄이 그어진 이 집은 위험한 집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등기부 등본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자세히 공유해 볼께요!!

 

 

먼저,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이 있는 경우 위험한 건물이다???

 

1: 0   2:X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2번 X입니다.

 

오히려 빨간줄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이 집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있는데요

집 주인이 빛을 다 갚은면 빨간줄이  그어져요.

빨간줄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빛을 갗지 못한 빛이 있을수있다는 뜻이거든요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지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등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세 가지 주요 항목이 나뉘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표제부
-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 소재지, 지번, 면적 등 부동산의 물리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건물이라면 구조와 층수, 토지라면 지목과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2. 갑구
-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의 변동 사항(매매, 상속 등)이 기록됩니다.
- 이 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소유권에 관한 제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군이지 알수있는 갑구!!

 

갑구 맨 마지막순위번호가 현재 소유주!

-집주인을 알았다면,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

-동명이인일수있으니 신분증을 보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등등 확인

-가계약금을 보낼때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

 

참고로 등기목적에 "가"로 시작되는

단어가 보인다면!! 계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

즉,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가등기 또는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압류신청해둔 가압류가 걸어져 있다는 뜻이랍니다


 3.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

즉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ㅁ
- 을구의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혹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알수있는 을구을 보실때에는 ☜(゚ヮ゚☜)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이 집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하닌깐요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을 지킬수있는지 알수있거든요

근저당설정권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수있답니다.

근저당설정권은 집주인이 해당집을 담보로 빌린 금액이며,

채권 최고액은 집주인이 빌린 금액이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수있는 최대 금액인거죠

 

그런데, 근저당권설정에 빨간줄이 그러여 있다면? 이건 집주인이 빛을 다 갚았다는 뜻!!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유의 사항
-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특히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지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잠재적인 권리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자도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최신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다운로드 바로 가기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부동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3번정도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첫번째 계약전

두번째 잔금치르는날

세번째 전입한 다음날입니다.

 

모두 모두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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